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외국인의 투기성 아파트 매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 한 칸 마련하려 해도 못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맘껏 대출받아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외국인의 실거주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은 0.6~0.8%로 큰 차이가 없었고 최근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이 자국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는 20% 중과하고 홍콩은 3년 내 전매하면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며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교란하는 것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면 외국인이 주택에 일정 기간 실거주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