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서울변회 자금횡령 혐의' 이찬희 변협회장 불기소

검찰, '서울변회 자금횡령 혐의' 이찬희 변협회장 불기소
서울변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한 혐의로 피소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은 지난 2월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 감사는 "염 부협회장은 2018년 11월쯤 이찬희 당시 서울변호사회 회장의 개인 어록집을 변호사회 자금으로 인쇄해 발간했다"며 "변호사회 공금 590만 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 협회장 등의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발간된 연설문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원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발행된 것과 발행 과정에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