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단, 점심식사 비용과 가족수당의 경우 일률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차 근로자 3천532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6천500억 원대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4천300억 원대 이자까지 포함하면 소송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근로자들의 소송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즉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추산한 자금 규모에 따를 때 이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앞서 1심은 청구한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점심식사 비용과 가족 수당만 제외해서 1억 원이 줄어든 4천22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업 측의 신의칙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