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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의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의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 8만1천800여 가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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