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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9일 협회 강등 심의…가해 혐의자 징계 재심의

대한체육회, 29일 협회 강등 심의…가해 혐의자 징계 재심의
고 최숙현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가해 혐의자들과 고인의 호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대한철인3종협회가 심판대 위에 섭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29일) 오전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오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스포츠공정위는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자인 김 모 감독과 주장 선수 등 3명에게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가 내린 징계를 재심의합니다.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도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혹은 관리단체 지정'이 심의사항으로 포함됐는데, '준가맹단체로의 강등'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13조 '회원단체의 강등·제명' 1항에 '정회원단체가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합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 12일 최숙현 선수가 피해를 호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최숙현 선수는 6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석원 협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싶다"며 사퇴했습니다.

체육회는 내일 이사회에서 협회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고 강등 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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