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이 지사는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직권 남용 혐의와,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당선이 무효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반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여권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는 TV와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