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4일) 인권위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접수돼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가 진정을 낸 것이 아닌 '제3자 진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형사 절차와 달리,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