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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함량 미달' 손 소독제 612만 개 불법 제조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틈을 노려서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무허가 손 소독제입니다.

에탄올 함량이 65.3%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는 54%에 불과한 함량 미달의 불법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신고는 물론 허가도 받지 않고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올 2월 5일부터 두 달여간 손 소독제 612만 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330만 개는 해외로 수출됐고, 5만 6천 개는 실제 시중에 유통됐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 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김상현/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 수사팀장 :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며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익을 노리고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반 : 위험물 제조 허가를 안 맡으신 거죠? 소방서에서 (허가) 맡으셨어요?]

식약처는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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