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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구하라 유산 분쟁' 첫 재판…"친모에 양육비도 청구"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2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지난해 11월에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구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동생 사망 뒤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지만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구 씨의 친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앞서서 유족 측 변호인은 구하라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씨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속 재판과는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 씨의 생전 양육비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라 유족 첫 재판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초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재판과 입법 두 과정 모두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웅담 채취를 위해서 농가에 갇혀서 지내던 사육곰 22마리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곰 농장 등에서 사육되던 반달가슴곰 22마리를 미국의 생츄어리로 옮긴다고 밝혔는데요, 생츄어리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인 반달가슴곰이 대규모로 외국으로 이송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국내에서는 사육곰을 구조해도 보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웅담 채취 목적의 사육곰 산업은 사실상 사양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400마리 넘는 사육곰이 우리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 사육곰 미국 보호시설로 이송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부분 곰 사육 농가들은 곰들을 우리에 방치한 채 음식물 찌꺼기 등을 먹이로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구조된 사육곰 22마리는 전체 431마리 가운데 5%에 불과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가 나서서 농가 폐업을 유도하고 생츄어리를 설립하는 것만이 사육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예전에 사육곰 취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구조가 참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조금씩이라도 곰들이 편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훈육 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인데 길에서 껌을 팔도록 하는 게 올바른 훈육이 될 수 있을까, 멕시코에서 가난한 아이를 놀렸다는 이유로 길에서 껌을 팔게 한 소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노라 주 산 루이스에 사는 한 소년은 목에 팻말을 걸고 매일 길에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팻말에는 가난한 여자 어린이를 모욕했기 때문에 껌을 팔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이 소년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 빈 병을 모으는 한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멕시코 껌팔이 소년의 사연

소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빈 병을 모으며 부모를 돕고 있었는데요, 동네 어른들은 대견하게 여겼지만 이 소년과 친구들은 가난한 아이라고 놀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의 이모가 조카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길에서 껌을 팔게 한 것인데요, 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하는 심정을 직접 느껴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멕시코 현지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가난한 소녀를 놀린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이런 훈육방법이 올바른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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