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보안법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홍콩 시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주일만에 다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9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일 개막한 20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헌법·법률 위원회에서 제출한 홍콩보안법 초안 2차 심의 결과 보고에는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포함한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무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공포·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홍콩 법률의 구멍을 메우고,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해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가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면서,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됩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가장 직접적인 여파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한 법 집행입니다.
홍콩 정부는 기본법 부칙을 근거로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구호로 외치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홍콩보안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반발을 예상해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매년 개최돼 온 주권반환 기념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홍콩 경찰의 시위 불허에도 시위대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에도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7월 1일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두고 중국과 대립하던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제재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홍콩보안법이 발효되면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