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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패가망신' 면한 조영남…'화투 그림' 사기 논란 최종 무죄

한국 현대미술계에 '예술이냐, 사기냐'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던 가수 조영남 씨의 '화투 그림' 논란이 일단락될까요?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론은 '무죄'.

조영남 씨는 자신이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한 뒤 자기 이름으로만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였다며 조영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2018년 항소심은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아이디어'를 낸 작가의 창작 행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년 넘게 계속되던 법정 공방,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던 조영남 씨, 자신의 말과 달리 패가망신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미술계가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근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구성 : 정혜진, 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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