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창녕에서 9살 된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신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아내가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만큼 향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이도 한 번도 남의 딸로 생각해 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
이어 자신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면서도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는 침묵했습니다.
A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지난 4일 1차 조사와 달리 그제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욕조에 아이를 담근 것 같은 정도가 심한 학대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추가 압수수색에서 피해 아동이 작성한 일기장 등을 확보해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