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착오송금 건수는 7만5천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고 액수는 1천567억 원으로 23.5% 증가했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해도 절차 등이 까다로워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 의원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