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검찰 측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 모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진정서에서 재판 당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단 얘기를 들었다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당시 검찰 측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받아 검토한 뒤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위증 교사 의혹의 진위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