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돼 처음 재판에 출석한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제가 만약 안락사로 인해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락사의 원인을 제공한 개 도살은 훨씬 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조물 침입, 절도,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을 이용하고 도살하는 인간 중심 사회에서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키는 것이 동물 학대인가?"라며 무죄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전 대표는 "안락사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 동물권에 대한 부족한 인식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국내 동물권의 실태라든지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서 제가 제 진심을 다해서 판사님께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 하나하나를 캠페인처럼 진행하며, 이번 재판을 통해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제가 만약 안락사로 인해서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락사에 원인을 제공한 개 도살은 훨씬 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또 "케어는 후원금과 관련해 소위 탈탈 털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단 한 점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며 "적립금 하나 없이 결국 동물한테 100% 쓰였다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켰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또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 5마리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건조물 침입·절도)도 받고 있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최대 기자웅, 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