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5년간 성폭행한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신을 친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 반성하는 척하며 합의를 원하지만,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평생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은 현행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며 "청원인이 고발한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가해자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 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다"며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