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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제도 개선에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키로

대법, 상고제도 개선에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키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된 이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전문가 세미나, 법률서비스수요자, 전문영역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국민참여형 정책토론 등의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또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수리·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원판사를 따로 뽑아 대법관과 대법원판사가 소부를 구성)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두고 다각적 검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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