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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 56일 만에 석방…'집회 불참' 조건

<앵커>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원은 집회 참석 금지라는 조건을 달아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 2월 구속된 지 56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 인멸이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목사에게 보석 기간 동안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전 목사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 나가 이번 총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등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전 목사는 오늘(20일) 중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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