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국내 업체와 달리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비난 속에 넷플릭스는 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이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이용률은 유튜브와 네이버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사용량도 폭증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제껏 국내에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 : 넷플릭스 관련된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접점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그제(13일) 법원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이중 청구'라는 주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망 사용료를 거부하고 있는 다른 해외 업체들과의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