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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으면 못 채우는 '안심밴드'…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자가격리 강화를 위해 '안심밴드'라는 이름의 전자 추적장치를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한때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추적장치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으로 좁히고 '안심밴드'라는 순화된 이름을 붙여 2주 안에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컨대, 자가격리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격리 조치 위반자 106명에게만 착용시키는 겁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계돼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장비 훼손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범석/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불시 점검도 늘리겠다며 지침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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