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대로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는 것인데, 서류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어떨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A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장 소득이 끊겨서 지방에 사는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A씨는 재난지원금 따로 받지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부인과 아이 한 명은 서울 집에 살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있어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남편의 직장 건보료가 17만 원이라면 3인 가구 기준액(19만 5천200원)보다 적으니까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울산에 사는 어머니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간주해서 어머니는 따로 지원금 받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부인은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경우 보시죠.
남편의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아내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합산한 액수가 30만 원입니다.
이런 혼합 가구의 하위 70% 건보료 기준(24만 2천715원)보다 많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합산 건보료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같거나, 다르거나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유리한 조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월급명세서나 건강보험 납입고지서에 찍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CG : 이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