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김관정 부장)는 지난 20일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에 "n번방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 등을 주도한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배포에 관여한 경우에도 대량으로 유포했거나 재범 이상인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 기준'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거나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요소가 1개라도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n번방 텔레그램 사건 수사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지시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후속 수사,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