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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n번방' 소비자까지 벌금형 처벌…함정수사도 허용"

안철수 "'n번방' 소비자까지 벌금형 처벌…함정수사도 허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 명인 점도 지적하면서 자신이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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