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첫날인 어제(22일), 전국 교회 중 절반 이상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천185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돼,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전국 교회 4만5천420개 소 중 2만6천104개 소(57.5%)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면서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준수 현황이 다소 미흡한 3천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전체 교회 중 1천470곳은 예배 진행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어제(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 시행 첫날인 어제, 정부는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고 앞으로는 유흥시설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종교단체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기준 종교시설 137곳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윤 반장은 "'강력대응' 측면보다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이라면서 "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상권 청구에 주의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상권 청구를 더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