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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선거구획정안 하루 만에 재의 요구…"선거법 위반"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하루 만에 재의 요구…"선거법 위반"
▲ 선거구획정안 상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습니다.

이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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