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이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 선고도 합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원장도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