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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에 사건번호·죄명·미란다 원칙까지 고지"

검찰 "최강욱에 사건번호·죄명·미란다 원칙까지 고지"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최 비서관에게 사건번호와 죄명,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비서관이 청와대 부대변인을 통해 "피의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히자 검찰이 재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사건번호와 죄명 그리고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출석 요구서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절차까지 고지돼 있다"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까지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10월 11일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고, 2018년 8월 7일에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복수의 관계자를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고 최 비서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물증을 여럿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진술과 물증 등 증거만으로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한 두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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