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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자칫 '가산세 폭탄'…연말정산 족집게 과외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22일)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문제들 족집게 과외를 해주신다고요?

<기자>

네. 작년 말부터 친절한 경제에서 연말정산 대비법 몇 가지 말씀드렸더니 메일 등을 통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신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먼저 제일 질문이 많았던 것, 올해 연말정산부터 20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주어지는 세액공제가 7살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사라집니다.

7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 7살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씩 수당을 따로 지급하니까 그 연령대의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그만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을 인적공제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면 7살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돈을 버는 사람, 예를 들면 나와 내가 버는 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나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소득세 비율이 높아지죠. 당신은 버는 돈이 많으니까 버는 돈의 24%는 세금이다. 당신은 15%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달라지는데요, 자녀를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내가 더 낮은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살 미만 자녀가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랑 똑같이 과세표준을 150만 원 낮추는 1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앵커>

인적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는 적용이 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내가 낼 소득세의 규모가 일단 정해지면 거기서 세금을 얼마 얼마 바로 깎아 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세액공제입니다.

작년까지는 20살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명당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의 세금을 줄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할 연간 소득세가 300만 원 규모로 정해졌다면 20살 이하의 자녀가 1명 있을 때 거기서 15만 원 빼고 285만 원만 내면 되게 해 줬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의 나이가 7살 미만이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7살 미만의 자녀는 1명당 매달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을 받죠.

그런데 대신에 세액공제 15만 원 깎아주던 게 없어졌으니까요. 결과적으로 7세 미만 아동이 1명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을 105만 원 받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살 미만 자녀가 2명이면 21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의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내용은 알겠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내고 실손보험 든 게 있어서 보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상을 받은 이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되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기자>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확실히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만 원짜리 MRI를 찍고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사에 연락해서 60만 원 실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60만 원 빼고 20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작년까지는 개별 납세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얼마인지 나라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험사에서 의료비 보상도 받았는데, 세금도 덜 내고 이런 식의 계산을 잘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국세청이 실손보험사들로부터 자료를 다 받습니다. 내가 올해 낸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금이 나온 만큼은 따로 발라낼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보험사에서 의료비 보상 나온 것까지 세액공제를 올리시면 나는 모르고 한 행동인데 나중에 자칫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나올 국세청 홈페이지, 마이홈택스에서 내가 작년에 받은 실손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아니고 마이홈텍스입니다.

사실 조회해 보시면 내가 분명히 작년에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돈이 있는데 안 뜬다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부양가족이 받은 건 내가 자료제공 동의를 했어도 내가 로그인한 홈택스에서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배우자가 본인의 홈텍스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예 안 뜨거나, 안 뜰 수도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 것이 안 뜰 경우 보험사들에 확인해서 내가 보상받은 내역을 챙기고 연말정산 틀리지 않게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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