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역 병사가 간부 인솔과 군의관 진단서 없이도 외출해서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하고, '환자 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 휴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2∼3일이 소요돼 병사들이 제때 민간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고, 간부들도 인솔 부담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으면 병사 혼자 민간 병원에 방문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는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의 입원 진단서로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 휴가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육군 1·2군단 병사 1천23명을 대상으로 민간병원 이용 절차 간소화에 대한 장병 여론을 조사한 결과 83.1%가 '긍정' 답변을 했습니다.
군 장병들이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 외과적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군 병원에 정양(몸과 마음을 안정해 휴양) 센터도 운영합니다.
장병들은 정양 센터를 이용할 때 개인 청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비용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병사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내에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합니다.
간부들은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 부담 치료비가 줄었지만, 병사들은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해야했습니다.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한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공무와 연관된 질병을 얻거나 다친 병사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도 기존 하루 6∼8만 원에서 8∼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닥터헬기와 성능이 비슷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도 도입됩니다.
군은 응급의학과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의무 후송 헬기로 군 응급환자뿐 아니라 민간인 응급환자 후송도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