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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해 9천만 원 가로챈 딜러 징역 1년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해 9천만 원 가로챈 딜러 징역 1년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9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오늘(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인 B씨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빌려 중고차를 산 뒤 차량을 팔아 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낮춰 대금을 과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잠적해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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