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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3년 만에 기금운용 원칙 개정…'지속가능성' 추가

국민연금 13년 만에 기금운용 원칙 개정…'지속가능성' 추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한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천명하면서 나침반으로 삼을 지침을 새로 다듬은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 원칙을 손질했습니다.

그간 기금운용본부는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10월 말 현재 712조 1천억 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천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안정성의 원칙은 "투자 자산을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며,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 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기존의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이 원칙은 "투자 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기로 한 점을 반영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 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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