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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KT로부터 딸을 부정채용 해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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