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반대로 법원이 내준 영장대로 했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하고 같은 방법인데 왜 그러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느 쪽이든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공개를 하면 쉽게 가려질 문제인데, 이것은 또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검증이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공방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입장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브리핑 이후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해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그 영장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단 것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는 별개의 상세 자료목록을 가져왔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임의 제출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대상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한정해 제출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입이 불가능한 청와대 특성상 내부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세 목록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이른바 포괄적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놓고 해석을 달리 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집행이 중단된 것뿐이라며, 재집행 여부는 청와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 靑 "위법적 압수수색…법원 판단 없는 상세 목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