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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아냐" 대법, 안태근에 무죄…서지현 즉각 반발

<앵커>

[서지현/검사 (2018년 7월)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2년 전,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보복 인사를 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오늘(9일)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냈습니다.

1·2심은 이런 인사 조치를 직권남용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서지현 검사를 다시 지청으로 보낸 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든 검찰 내부 제도, 즉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에게는 다음 근무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준다는 제도는 인사권자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2심에 비해 인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납득 불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성추행 가해자가 전례 없는 인사를 했다는 사실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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