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사 인사 원칙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냈습니다.
검찰은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며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는 일선 지청에 근무했던 경력검사를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원칙이 있는데 서 검사처럼 지청에서 다시 지청으로 재배치하는 건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의 검사 인사의 재량권이 크고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의 경우 희망지를 반영해주는 건 인사를 할 때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행동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안 전 검사장도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