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있었던 6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8일)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정에 나와서 해경이 당시 어떤 구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참사가 일어났던 6년 전에 이미 구속됐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5년 9개월 전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단 1명의 구조 세력도 어떠한 구조 행위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참사 당시 이미 구속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유가족들이 신청한 영장심사 방청은 허가하지 않았지만, 유가족 대표 2명에게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김석균 전 청장은 "해경은 구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 :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법정에서도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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