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유가족 "구조행위 안 해…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해경 지휘부 구속 갈림길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있었던 6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8일)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정에 나와서 해경이 당시 어떤 구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참사가 일어났던 6년 전에 이미 구속됐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5년 9개월 전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단 1명의 구조 세력도 어떠한 구조 행위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참사 당시 이미 구속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유가족들이 신청한 영장심사 방청은 허가하지 않았지만, 유가족 대표 2명에게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장훈/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장훈/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제일 중요한 건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다음에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

영장심사에 앞서 김석균 전 청장은 "해경은 구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 :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법정에서도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 결과 기다리는 해경 지휘부…구속 여부 가를 핵심 쟁점은
▶ 옛 기무사 보고서 속 '세월호 실종자 유실' 은폐 의혹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