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참사 이후 해경 지휘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3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법원 출석하면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 :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서해해경상황담당관 6명입니다.
참사 당시 현장 정보 수집이나 구조 협조 요청 등 초동 조치를 미진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균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 간부들은 이런 초동 조치 미흡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원 기자, 오늘 유가족들도 영장심사장에 참석을 합니까?
<기자>
유가족들은 어제 피해자 진술을 위한 구속심사 방청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전체 방청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이 심사 말미에 들어와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법정 앞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청구된 인원이 많아서 심사도 판사 2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