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시국회가 어젯(25일)밤 12시로 끝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함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 하루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오늘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금 시각이 8시 7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낸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바로 10분 전인 오후 7시 57분에 사흘간의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는데요.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 탄핵안 표결을 피하려고 오늘 본회의를 안 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뭉친 상황에서 탄핵안을 표결해도 부결됐을 텐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합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50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릴레이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너무 지쳐 있어서 미룬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이 뭐였든 결과적으로 본회의는 내일 오후쯤에나 열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내일 오후 열릴 그 본회의에서는 이 선거법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네,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이 딱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진다면 통과될 걸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처리 이후에는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다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2~3일 뒤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 종료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짧은 며칠짜리 임시국회가 그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민생법안이나 쟁점 법안들 그런 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예산 부수 법안,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대체복무법이나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5개 비쟁점 법안은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신속처리안건인 유치원 3법에 대해 통과를 촉구하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오늘 국회를 찾기도 했는데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내년 1월 중순에나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현장진행 :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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