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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 공수처법 합의…한국당 "법안 처리 저지"

<앵커>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선거법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도 합의를 이뤘는데 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가 막 시작됐는데 국회 상황은 잠시 뒤 연결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오늘 합의된 내용부터 권지윤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합의 시도와 무산이 반복돼온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

소수 야당들이 오늘(23일) 석패율제를 포기했고 최종안이 마련됐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최종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행 의석수를 그대로 하되 이 가운데 비례대표 30석에는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협상이 타결되자 공수처법안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속전속결 합의를 이뤘습니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부여하고 공수처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까지 보장하는 원안 내용이 유지됩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2·3·4중대 내가 심판한다.]

한국당은 장외 투쟁과 함께 국회에선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회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여당은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임시회를 새로 열어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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