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은 대기업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주 역할은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어도 간섭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선언한 국민연금이 첫 대상을 대한항공으로 정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등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기관투자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이를 이행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제 공은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초 이 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게 되면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3대 주주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조양호 이사의 비리 전횡에 대해서 눈 감고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국민연금 차원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추천이라든가….]
또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과 자본금 변경 등에 관여할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간 국민연금이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없다면 연금이 정부의 '관치' 수단이 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