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조업에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최근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그 자리를 메우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년 수백 명씩 출국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뭔지 정반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고용 허가를 받아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청년 A 씨.
첫 직장에서 퇴사한 뒤 올 2월 고용센터가 알선한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최근 출국 조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A 씨/키르기스스탄인 고용허가제 노동자 : 근로계약서도 직접 작성했습니다.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저도, 업체 측도 몰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업체 사장은 절차를 잘 몰랐다고 말합니다.
[제조업체 사장 : (고용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겠냐 안 하겠냐 체크만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만 해서 보냈거든요. 추천서 주면서 나머지 서류들은 보내주지 않은 거죠. 굉장히 제가 심적으로 미안해요, 그걸 몰랐다는 게.]
몽골인 B 씨는 눈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업체 측이 퇴사 처리를 해버리면서,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B 씨/몽골인 고용허가제 노동자 :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 고용센터에 퇴사 처리했다는 사실만 알려줬어도 출국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직할 경우 퇴사 후 한 달 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후 석 달 안에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고용 허가' 등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출국 조치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최근 5년간 8천700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정부는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숙련 인력을 서류 제출 기한을 어겼다는 실수만으로 출국시키기보다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CG : 강윤정·서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