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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통보' 30일 국회에서 처리…'보호 출산'은 더 검토

<앵커>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지켜주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데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들이 사회 보호망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논의 중인 대책은 2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과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남기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 법안입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대변인 :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해서 바로 30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법안입니다.

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병원 밖 출산을 택할 수도 있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 말로도 표현을 못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아기들은 외면해도 됩니까.]

야당은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영/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보호출산제가 먼저 너무 빠르게 가면 실제로는 내가 직접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익명 출산을 주변에서 권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익명 출산이 허용되면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어 양육받고 보호받을 아이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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