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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등록 아동도 '4천 명'…정부 전수조사에선 제외

<앵커>

태어난 뒤 병원에서 접종받은 기록, 즉 임시신생아번호는 있는데, 출생 신고는 되지 않았던 2천200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내일(28일)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를 다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수집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절차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조사 대상에 출생 등록이 안 된 외국인 아이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약 4천 명쯤 되는데, 이 부분은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 쓰레기 더미에서 중국 국적의 남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1년 넘게 이곳에서 방치되고 학교도 가지 않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생 신고나 등록의 의무가 없는 외국 국적 '미등록 아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사장 : 등록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거든요. 안 들어갔잖아요. 한 달만 늦게 (신고)했어도 죽거나 정신 이상 걸렸을 거예요.]

이 고시원에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처럼 감사원이 지난 8년간의 기록을 통해 찾아낸 외국인 미등록 아동은 약 4천 명입니다.

2015년에서 22년까지 출생 등록이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는 6천여 개에 달했는데, 내국인 2천236명을 제외한 약 4천 명이 외국인 미등록 아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에서도 이 4천 명은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희진/보편적출생네트워크 변호사 : 출생 등록이 되어야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여타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추적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는….]

감사원 통보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 4명 중 3명도 친모가 외국인입니다.

재작년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자녀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했고, 국회에도 관련 법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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