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한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유족은 무슨 이야기?
[한소희 기자 : 권경애 변호사가 대리했던 손해배상소송은 중학교에서 시작된 따돌림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한 고 박주원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일에서 시작됩니다. 교육청과 경찰 조사, 행정심판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까지 긴 과정을 감내해온 유족은 변호사 한 사람을 비난하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기철/고 박주원 양 유족 : 박주원 제 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학교가 어떻게 했는지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재심이란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행정심판에서는 또 어떻게 했는지 교육청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거를 들여다보는 데가 없어요.]
Q. 다시 재판 못 받나?
[한소희 기자 : 1심에서 변호사가 3회 출석하지 않아서 소송이 취하됐으면 다시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다릅니다.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서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남은 방법은 재심뿐인데 민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위조됐거나 판사가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등입니다. 법률대리인이 업무를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재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Q. 피해 배상받을 길은?
[한소희 기자 : 남은 것은 권 변호사에게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족도 소송을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몇 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 없고 유족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권 변호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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