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승강기). 우리나라는 승강기를 장애인용과 승객용으로 나누고,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점자 표시나 음성 안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승객용 승강기는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도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27살 시각장애인 원희승 씨와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건물과 백화점, 상가 등을 둘러본 결과 시각장애인 혼자는 이용이 어려운 승강기가 다수였습니다. 특히 터치 패널이 장착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신 승강기는 더욱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점자나 음성 안내 중 하나가 빠져있거나, 둘 다 없는 승강기도 다수였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홍서준 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골라서 탈 수 있다는 전제부터 문제"라며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승강기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승강기에 촉각 표시와 음성 안내 등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승강기를 따로 나누지 않고 모든 승강기가 점자 표시나 음성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도 꼭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글·구성 : 백운 / 영상취재 : 이승환 / 편집 : 조윤진 / CG : 조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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