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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사탕에 대마 젤리까지…CJ 후계자의 '마약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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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미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던 것은 변종 액상 대마, 그런데 확인 결과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인천세관은 이 씨 가방에서 이외에도 대마 성분이 든 사탕과 젤리를 수십 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한 이런 대마 제품을 그제 새벽 귀국길에 잠시 머문 미국 LA에서 사실상 쇼핑하다시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LA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곳으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유학생 : 대마를 그냥 파는 상점이 따로 있고 합법이니까, 5명에서 10명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가격이 10불에서 15불이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스타트업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미국 현지 유학생 : 아무래도 파티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죠.]

하지만 현지에서 대마가 합법이라 해도 우리 국민이 대마를 흡입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씨가 대마를 흡입하고, 심지어 적발 위험을 무릅쓰고 대량으로 대마 제품 밀반입까지 시도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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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일 새벽 액상 대마 밀반입 현행범으로 적발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

당일 조사 뒤 집으로 돌아갔고 이틀만인 3일 다시 인천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공개 조사였던 겁니다.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한 기자가 이 씨를 발견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준칙 제64조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와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등은 기소 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재벌가나 연예계의 마약 사범들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언론에 공개될 걸까.

준칙 조항 제3항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오보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공인임을 감안해 알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소환조사를 공개했던 것과 달리 검찰은 인권보호를 우선한다며 이 씨 소환조사를 알리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마약 밀반입' 현행범에다 재계 주요 기업인 CJ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 관행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재벌 후계자에게만 특별히 관대하게 대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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