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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떨어지려고 발버둥'…광주 클럽 붕괴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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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의 복층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복층이 무너져 내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복층 구조물은 순식간에 아래층의 사람들을 덮쳤고, 위에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려한 조명 아래 몸을 흔드는 사람들 위로 갑자기 나무 패널이 내려앉습니다. 두 팔로 받쳐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던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광주시 치평동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의 일부가 무너지던 당시 CCTV가 공개됐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천장과 2층 바닥을 연결하는 철제 프레임에서 용접이 떨어지며 복층 구조물의 바닥이 주저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너진 구조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점에 집중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기주/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불법 증축 내지는 개축이 일부 확인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신고한 108㎡보다 77㎡나 넓은 크기의 복층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청은 불법 증축 사실을 몰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클럽의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 우선순위에 밀려 집중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 3명에 이어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로 입건하고, 구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사고가 난 클럽에서는 1년 전에도 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한 20대 여성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주는 벌금 처분까지 받았지만, 정작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이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복층 구조물의 유리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20대 여성이 떨어졌고, 당시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청은 클럽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명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로부터 아무 통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당연히 나갔을 거예요.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줬어요.]

결국 클럽은 무너진 곳을 수리만 하고 영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무너져 내린 복층 구조물은 불법으로 증축한 77㎡의 일부였습니다.

이번에도 광주 서구청은 사고가 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철거나 개축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청은 1년에 두 차례씩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적혀서, 점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

'클럽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 3월 특별 점검에 나섰지만, 이 때도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한 뒤 클럽과 구청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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