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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껌딱지' 부모의 국민청원 "단지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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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6살 A양의 어머니가 아파트 안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딸 A양은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딸 A양은 현장에서 숨지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구형된 형량이 ‘금고 2년’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숨진 A양의 부모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 글은 마감 18일을 앞둔 1월 25일 현재 13만 8천 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엄마 껌딱지'로 불렸던 여섯 살배기 아이를 잃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같은 사고를 당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며 국민청원을 호소하는 어머니의 심경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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