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로힝야 사태' 취재하다 체포된 기자들…법원 출석하며 가족과 재회

이 기사 어때요?
로힝야족이 살던 지역의 ‘집단 무덤’ 존재를 밝힌 로이터통신 기자들이 미얀마 경찰에 체포된 후 2주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2웕 27일,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과 ‘초 소에 우’는 재판 절차 논의를 위해 미얀마 양군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기자로서 일을 했을 뿐이다”라며 “절대로 언론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도 기자들을 이런 식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고 구금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60만 명의 국경 이탈 난민을 유발한 ‘인종청소’ 논란,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 등을 보도한 외신에 적대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공직 비밀법(최대 14년형) 위반 혐의로 구금된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는 재판까지 2주 더 구금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