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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유족과 절차·방법 협의하라"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와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유족이 원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참관인도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하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부검 시 시신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검 절차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인데 유족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기간 내에 영장 집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당장 오늘 밤에 영장 집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라도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백 씨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확해 부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 씨의 딸 도라지 씨는 영장이 발부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손에 다시 아버지 몸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오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경찰이 부검을 강행하면 있는 힘을 다해 막아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백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에 신청했다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하자 어제 이를 재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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